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행위 관련 행정대집행 및 국토계획법상 필요한 조치 가능성
요지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내용대로 개발행위를 하는 중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의무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22호에 따라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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