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및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가능 여부
요지
1.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용도, 종류,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2.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의 입지가 제한된 지역에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설비나 시설일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에 위반(법제처 유사법령해석 안건번호 11-0119 참고)되어 법 제133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이 때,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적용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이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폐지·고철·폐포장재를 수거, 재활용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설비나 시설 설치,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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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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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인유료직업소개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자와 공동직업 소개, 직업소개소 외의 장소에서 소개, 소개요금 과다징수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허가취소)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1.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함에 있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인일 경우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에 있어 “형이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와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는 이유2.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에 있어가. “청문절차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로만 행정처분(정지 또는 허가취소)이 가능한지 여부나. 본인(대표자)이 구속수감되었으므로 대리인도 선정하지 못하여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청문의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다. “법원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