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명령 위반 시 조치
요지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 시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이 준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 만일 행정처분 기간에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2항에 따라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사용금지명령 기간 중에 규제대상 소음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명령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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