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명령 위반 시 조치
요지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 시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이 준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 만일 행정처분 기간에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2항에 따라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사용금지명령 기간 중에 규제대상 소음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명령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례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관련
환경부 행정해석
법인유료직업소개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자와 공동직업 소개, 직업소개소 외의 장소에서 소개, 소개요금 과다징수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허가취소)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1.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함에 있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인일 경우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에 있어 “형이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와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는 이유2.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에 있어가. “청문절차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로만 행정처분(정지 또는 허가취소)이 가능한지 여부나. 본인(대표자)이 구속수감되었으므로 대리인도 선정하지 못하여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청문의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다. “법원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및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