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관련
요지
○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 중에 개선을 완료하여 처분청에 보고한 결과 관할 행정기관에서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자료를 토대로 행정처분(개선명령)없이 종결처리 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진행사항은 해당 처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처분청에서는 위반사항으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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