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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 관련 질의사항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 위반사항의 공정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중지의 기간은 해당 사업장의 위반 횟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시·도에서 정하게 됩니다. ○ 사용중지 명령시 공사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위반했던 해당 공정을 중지하고 위반사항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차 위법행위 이후 계속해서 3차, 4차, 5차...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2차 위법행위 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사용중지를 명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양태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등을 부과한 후 동 위법행위 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재차 사용중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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