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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시점

요지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귀 사업장의 신고시점은 실제 비산먼지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하기 전인 굴취작업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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