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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신고 件]

요지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폴, 보온덮개, 거푸집 잔재물 등 건설현장 자체 발생 및 반입된 건설폐재류, 하자에 의한 재시공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세륜슬러지 등 하나의 당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총합계)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말합니다.(폐유 등은 지정폐기물로 분류) -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신고 및 치리책임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되며, "배출자"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합니다. -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에 대해 처리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당해 현장 재활용 가능)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배출자가 선택) - 건설폐기물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참고)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2012-1096호, 2012.8.11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에 따른 양벌규정은 법 제92조 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 법인 및 위반 행위자에게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진고증명서에 세륜시설 이용에 관한 조치사항만 명시된 경우 해당사항을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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