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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밀스케일 취급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 여부 문의

요지

○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제1차금속제조업 중 '제철 및 제강업'에 해당되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해당 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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