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문의
요지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귀 사업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3. 제 1차 금속제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시행령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관련 신고조항은 없으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신고(변경)조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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