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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질의

요지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 5.건설업 나.토목공사에 해당되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단지(산업단지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특정공사 사전신고에도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 사업장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공사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이설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정 내에서 사용 중인 도로가 있을 경우, 그런 상황이 임시적인 상태라면 추가적인 세륜기 설치없이 고압살수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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