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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질의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에서 특정장비(시행규칙 <별표 9>)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 당초 공사일이 3일로 예정되었으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일인 5일 이상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이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을 확인(인지)하는 시점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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