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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토공사·정지공사 등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토공사는 부지정리, 지반의 틈 정리, 구덩이 파기, 땅고르기 등의 공사를 포함하며, 정지공사는 흙파기 공사 등을 의미합니다. -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가 부지정리, 지반의 틈정리, 땅 고르기, 흙파기 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해당 공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토공사, 정지공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지자체가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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