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 사용시간 보정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비고4에 따른 보정치 적용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전체 사용시간에 따라 적용되며,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 작업일지 등 작업시간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비고4에 따른 보정치 적용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전체 사용시간에 따라 적용되며,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 작업일지 등 작업시간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