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 사용금지 처분
요지
공사장 발파소음은 공사장 소음의 일부이며, 이로 인하여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된 처분이 가능하며, 이전 같은 위반행위로 3차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4차 처분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에서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금지’를 말합니다. - 이때 처분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간을 부여 하시면 됩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