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공사 대상 기계·장비 사용 시 소음도 보정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비고4에 따른 보정치 적용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했을 때 그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보정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특정공사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비고4에 따른 보정치 적용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했을 때 그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보정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특정공사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