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1호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 이상의 증가’는 전체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총 대수 또는 기계·장비 종류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따른 공사 기간 및 사용 시간 등이 변경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2호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