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1호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 이상의 증가’는 전체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총 대수 또는 기계·장비 종류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따른 공사 기간 및 사용 시간 등이 변경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2호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