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공사 변경신고 수리 기간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지자체로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처리기간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처리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직후 근무일)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 (참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이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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