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보정치 적용
요지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장 전체에 대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각 공사 구간의 소음 규제기준에 대한 보정은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적용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장 전체에 대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각 공사 구간의 소음 규제기준에 대한 보정은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