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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장비 사전신고 대상기계·장비 보정치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비고4에 따른 보정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을 관할기관에 증명할 수 있을 때 적용가능하며 해당 특정장비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망치질 소리를 포함한 공사장 작업소음에 대해 보정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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