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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장비외 장비 사용시 보정치 적용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4에 따른 보정치 적용시 지게차 등 기타 장비 소음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하는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기계·장비들을 사용하였다면 보정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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