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발생신고 변경에 대한 질의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동규칙 제5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사 종료일이 아닌 변경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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