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등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요지
<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시설 관련>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는 대표자의 직함(대표이사 등)으로 기재가능 합니다. ○ 대표자 변경신고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첨부 가능할 것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대표자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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