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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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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