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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표사 및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비산먼지 변경신고 기한에 적용 건

요지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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