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관련 질의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사기간이 변경된 날을 파악할 수 없으나, 공사기간이 변경된 날(공사중지일 또는 공사재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