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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행정처분 대상 여부

요지

○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토사가 유출된 경우 관련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위반법령 적용은 구체적인 위반행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공사장 경계에 높이 1.8m(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초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신고 시 도로 주변에 방진벽을 설치토록 신고되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공사장에 산 등이 인접하여 방진벽을 설치하는 것과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진벽 설치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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