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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관리대행기관 귀책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상 행정처분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부과됨 이와는 별도로 환경관리대행 기관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별표 2에 따라 별도로 행정처분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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