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경소음과 측정소음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여부
요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가 3dB 미만인 경우 재측정 하여야 하며, 재차 측정 후에도 배경소음도와 측정소음도의 차가 3dB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소음의 규제기준 초과 여부를 판별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음·진동관리법」의 법적기준 준수 여부는 배경소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측정소음에 보정치를 적용하며, 배경소음이 이미 기준을 초과하고 있더라도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이상 크다면 규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처분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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