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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전력조회 절차 (행정처분 대상 본인만 조회 가능)

요지

1. 보건의료인의 행정처분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로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조회가 가능하며, 행정처분 전력조회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필요 서류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 뒷면 복사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행정처분 전력조회 요청서(양식을 붙임파일로 첨부해드립니다) ○ 제출 방법 1) Fax : 044-202-3925 2) 등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의료자원정책과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T. 044-202-24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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