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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하나의 배출구에 복수의 배출시설연결시 행정처분 대상

요지

하나의 배출구에 2개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에서 부식마모로 인한 위반으로 2차례 적발되어 조업정지를 받는 경우 1, 2차 모두 동일한 시설에서 적발되었다면 해당 시설만 처분을 받으면 될 것이나 1, 2차 각기 다르다면 2개 시설 모두 대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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