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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건축제한 완화 가능여부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함)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더라도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함)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관련법령(조례 포함), 현지여건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구단위계획수립 목적 및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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