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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 호의 범위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세분하거나 변경(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부합여부, 해당토지의 특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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