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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용도지역 변경 시 소음기준의 유예

요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지역(용도지역·용도지구)의 구분에 따라 적용합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유예 또는 제외 조문이 없는 한, 변경된 용도지역에 맞게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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