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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야영장 조성 시 용도지역 상의 건축제한 적용 여부

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국토를 토지의 특성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용도를 부여하고,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그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에 맞게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하여야 건축물 등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야영장 조성 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부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의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따라 관련 법령(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입지 및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 부서에서 입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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