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행위허가(구역내 토지매입후)
요지
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구역 내 토지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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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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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구역 내 토지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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