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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행위허가(구역내 건축물 건축)

요지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 장여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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