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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행위허가(건축물 용도변경시 시행자 동의)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 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이에 더해 허가 신청권자로 하여금 시행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규정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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