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요지
ㅇ 국토계획법 제56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행위’는 동 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 도개법 제9조 제5항 등에 따르면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석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 우에는 관할 지자체 장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10항 에서 도개법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공람공고한 지역 또는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개 발행위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중복 적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공람공고를 마치지 않았거나,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구역예정지역 포함)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도개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기본적으 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 도개법 시 행령 제16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또는 공람 공고를 마친 지역)에서의 토석 채취면적(1,692㎡)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4호에서 정한 규모를 초과하므로 위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공원 조성계획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고시 나 실시계획의 인가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토석의 채취 행위라면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의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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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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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2005. 12. 20. A번지 1,400㎡에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 조성)를 득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2006년도에 허가받은 A번지 일부(700㎡) - 나머지 700㎡에 대하여는 허가반납와 A번지에 인접한 B번지(690㎡)로 면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12.20. A번지 1,400㎡에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 조성)를 득하였는데 개인사정 으로 2006년도에 허가받은 A번지 일부(700㎡)*와 A번지에 인접한 B번지(690㎡)로 면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 나머지 700㎡는 허가 반납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5. 12. 20. A번지 1,400㎡에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 조성)를 득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2006년도에 허가받은 A번지 일부(700㎡) - 나머지 700㎡에 대 하여는 허가반납 와 A번지에 인접한 B번지(690㎡)로 면적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 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