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별법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요지
○「산업입지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를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제28조 제8항에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나,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 ○ 이는 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회 심의 여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입지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인지를 확인하여 「산업입지법」의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