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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요지

「도시개발법」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는 실시계획 인가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실시 계획 수립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 한 변경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협의사항으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적용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인 환경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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