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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변경포함)시 「도시개발법시행 령」제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으로, 도 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에 는 100분의 5)이상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한 변경에 포함됩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면적의 증감없이 위치를 변경하 는 경우라도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의 증가와 감소의 합계(절대값)로 개발계획 의 중대한 변경여부를 판단할 사항인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지정권자(도지사)에게 문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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