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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제척되는 면적이 전체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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