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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나, 동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계획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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