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경관법 시행일(2014.2.7) 이전에 지구 지정된 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지구 등) 부지에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경관심의 대상 여부?
요지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적용은 부칙 제4조에 의거 이 법 시행(’14.2.7) 이후 개발사 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지구지정 단계에서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구역내에「주택법」제16 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 경관심의 관련 유권 해석 사례 알림, 2014.5.23) ○ 이는 질의내용과 같이 개정 경관법 시행일(’14.2.7) 이전에 지구지정된 사업구역 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부지의 지구지정 당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 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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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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