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법 시행일(’21. 1. 16.) 이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초로 제조·수입하였지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