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법 시행일(’21. 1. 16.) 이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초로 제조·수입하였지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관련 해석례
개정법 시행일(’21. 1. 16.) 이전이지만 2021년에 최초로 제조·수입(’21. 1. 1. ~ ’21. 1. 15. 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판단 시 제조·수입량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획재정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작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민원인 - 개정법률 시행일 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경관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의 감면 적용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