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작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요지
작업장은 사업장의 하위개념으로, 밀접한 관련 하에 작업이 행해지는 개개의 현장으로서 주로 건물별로 판단됩니다. 작업장 범위의 판단은 사업장의 면적, 사업장 내에서 진행되는 공정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등 사업장의 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개의 작업장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현장 전체에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공정을 수행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이라면 현장 전체를 하나의 작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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