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용기 및 포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철판, 형강을 주로 제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어떻게 부착해야 하나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 고용노동부고시2023-9호 제9조1항에 따라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물질 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경고표지 기재항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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