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석례 검색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개정법 시행일(’21. 1. 16.) 이전이지만 2021년에 최초로 제조·수입(’21. 1. 1. ~ ’21. 1. 15. 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판단 시 제조·수입량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AI이 해석례로 AI 상담유사 해석례 검색관련 해석례개정법 시행일(’21. 1. 16.) 이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초로 제조·수입하였지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기획재정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입찰 공고가 있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국내 경쟁입찰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등 관련)법제처 법령해석례AI 법률 상담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