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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정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관련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296호, 2016. 3. 4.)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ㅣ일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의서 양식의 접수번호, 접수일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접수하는 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일,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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