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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설립인가 후 징구한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의 징구 시점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는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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